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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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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2.03.06 조회수 568
첨부파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적용 지침이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

나의 상황

증빙서류

(택일 가능)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무관

증상 호전 시

등교 중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진단서(소견서)

장애복지카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출결처리

증빙 서류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접종일-접종 후 2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3일 이후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이상 지속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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