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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적용 지침이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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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 |
나의 상황 |
증빙서류 (택일 가능)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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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
무관 |
증상 호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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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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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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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
7일 |
등교 중지 |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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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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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학생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진단서(소견서) ? 장애복지카드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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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
증빙 서류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접종일-접종 후 2일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캡쳐, 종이 인쇄) ?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3일 이후 |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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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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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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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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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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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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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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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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