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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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양초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29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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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 수료의 인정, 졸업 제13조(교외체험학습, 교류학습) 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학생 개인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 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의 유형·방법·기간·횟수 등은 전라북도 교육청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세칙을 두어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중에 학생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⑤ 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사전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⑦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⑧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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