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
---|---|---|---|---|---|---|---|---|---|---|---|---|---|---|---|---|---|---|---|---|---|
작성자 | 남양초 | 등록일 | 24.03.01 | 조회수 | 9535 | ||||||||||||||||
첨부파일 |
|
||||||||||||||||||||
학칙 제 5장 출결 규정 안내 ------------------ 제5장 출결 관리 제20조(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영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의 생리 결석(월 1일 출석 인정) 7.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8. 「학교폭력대책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⑤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간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⑥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제21조의 각 결석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⑪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를 제외한다. ⑫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⑬ 제20조, 제21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출결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으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등)로 결석한 경우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1조 제1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4. 영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5. 영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전글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석인정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입학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