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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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양초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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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타 사립학교 및 기관과 일정 엄연히 다름>> 7.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해당자) - 홈택스 출력물 (전원 해당) - 소득공제신고서 NEIS 출력물 (전원 해당)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서, 월세명세서 서명 NEIS 출력물 (해당자) - 각종 해당되는 서류 (해당자는 붙임파일 검토하여 제출)
8. 참고: 부녀자공제는 연봉 41,470,000원 이하만 가능(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음 or 배우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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