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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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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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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1.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

 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나.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다.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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