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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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신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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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대여 운영 ◦ (운영방침) * 대여 대상은 남양초등학교 재학생에 한하며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임 -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 대여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원격교육 기간에 한함 * 대여기기 활용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전교육을 안내함(대여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있음) * 대여 신청은 사전에 대여가능 현황을 확인한 후 신청 * 대여 신청자에 비해 공급 수량이 부족할 경우, 가정에서의 원격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부터 대여함 * 대여기기는 학생의 보호자가 9시부터 16시까지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고 정상 등교일에 학생 또는 보호자가 반납함 * 대여한 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대여기기의 고장, 파손은 학교 주관 수리 지원하나, 대여자의 사용법 무지, 부주의로 인한 단순 고장이나 파손, 분실은 대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 (운영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스마트기기 전화 신청 → 대여 기자재의 수량 및 정상 작동을 파악 후 대여 가능 여부 결정(담당교사) → ICT 융합기기 관리대장, 스마트기기 대여 관련 동의서 작성(학생 또는 보호자) → 안전사고 대비 사전교육 및 주의사항 안내(담임교사) → 수령 → 사용 후 반납 → 파손 및 정상 작동 여부 파악(담임교사) →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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