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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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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결석계양식)
작성자 남양초 등록일 19.03.07 조회수 5151
첨부파일

교내 학칙 및 생활규정에 따른 결석처리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1~2일 단기 질병결석 :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첨부된 결석계의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

(2) 3일 이상 결석: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 법정전염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등교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학교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등교중지에 따른 결석은 출석인정됩니다.

*결석계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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