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초등학교 유치원학부모위원 선출 홍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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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금희 | 등록일 | 13.03.07 | 조회수 | 355 |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 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함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 이번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유치원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을 추가 구성하여야 함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 이번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궐선거로 2013. 4월 1일부터 2014.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547-701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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