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변경(개선내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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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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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변경(개선) 배경: 신속항원 검사 결과 및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이를 통해 학교현장의 방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을 위함.
학생(교직원)이 PCR검사 결과 확진된 경우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등록(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해당되는(확진) 학생(교직원)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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