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일 평균 확진자 수 | 전북 18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 밀집도 기준 | 전면등교 |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중·고 2/3 이내) | 원격수업 전환 | 기타 사항 | ①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 | | ② 3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급) 전면등교 | 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
*전면 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하에 전면등교 또는 동일 시간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여 시차등교 등을 활용한 매일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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