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1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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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순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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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법정차상위 대상자등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신청 3.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주민센터,학교및 교육청
기타 자세한 사항 포스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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