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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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화영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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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 3명 다. 위촉기간(임기) : 2019년 3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2. 신청 기간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 2019년 3월 19일(화요일) 3. 신청 장소 : 본교 인성인권부실 4. 신청 서류 :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선출일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장소는 추후공지)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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