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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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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작성자 *** 등록일 24.04.01 조회수 96
첨부파일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2.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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