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로 정기고사 미응시일 경우 성적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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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민재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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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확진, 격리, 자가격리 통지 등으로 인하여 정기고사에 미응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침과 규정을 근거로 성적이 처리되오니 이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아래의 내용과 첨부 화일들을 확인해주세요.)
1. 정기고사 2회 실시 과목에서 1회 미응시할 경우(남성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9조 5항에 의거) -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되어 100% 평균점수 비율로 성적이 처리됩니다.
예시)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2. 정기고사 1회 실시 과목이나, 2회 실시 과목이라도 모든 정기고사에 미응시할 경우(남성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9조 5항에 의거) - 해당 과목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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