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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로 정기고사 미응시일 경우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유민재 등록일 21.04.19 조회수 1144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인하여 확진, 격리, 자가격리 통지 등으로 인하여 정기고사에 미응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침과 규정을 근거로 성적이 처리되오니 이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아래의 내용과 첨부 화일들을 확인해주세요.)

 

1. 정기고사 2회 실시 과목에서 1회 미응시할 경우(남성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9조 5항에 의거)

  -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되어 100% 평균점수 비율로 성적이 처리됩니다.

 

 

예시)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2. 정기고사 1회 실시 과목이나, 2회 실시 과목이라도 모든 정기고사에 미응시할 경우(남성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9조 5항에 의거)

  - 해당 과목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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