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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1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미순 등록일 21.02.26 조회수 481
첨부파일
포스터.pdf (902.94KB) (다운횟수:91)

 

2021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법정차상위 대상자등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신청


3.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주민센터,학교및 교육청 

 

기타 자세한 사항 포스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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