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학습지원금 10월 8일까지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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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순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342 |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학생 학부모의 별도 신청 행위 없이 위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시기 : 10.8일까지 학교별 일괄 지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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