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출석(출근) 인정 처리 안내 및 유증상자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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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경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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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가정내에서 휴업기간 동안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호흡곤란), 설사등의 증상이 있는(학생) 경우 학교에 연락주시고
상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중지(등교하지 말고 가정에서 3~4일간 휴식을 취하도록) 됨을 알려드리며 반드시 학교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교직원) 출석(출근) 인정 처리 안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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