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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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산초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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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한결같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말씀은 민원 상담 변경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 또한 개정 되었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으로 학교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반복적이거나 폭언 시 상담을 종료하고, 통화나 상담이 20분을 경과하면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적용되었던 통화나 면담 시 녹음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어, 서로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뒷면에 따로 발췌해 드렸으며, 이 지침은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적용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교무실(562-8018)로 전화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2024년 11월 18일 매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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