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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매산초 등록일 24.05.22 조회수 3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흐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pc,모바일)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학부모

공제회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간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공제급여 종류

요양급여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치료비 전액 보상이 아님

장해급여

치료(요양종료 후 장해가 남은 때 지급

간병급여

장해 1,2급에 대한 간병비용 지급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급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급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3. 공제급여 청구 서류

구 분

내 용

공제급여청구서

? 청구인(부모법정대리인서명 [날인]

? 청구인 학부모 공제가입자 학교 피공제자 사고학생

청구액 소요된 치료비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카드전표사본세부내역서는 처리 불가

청구인 통장사본

?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시 계좌 확인용

진료비 상세내역서

?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비급여 진료비 중 인정 대상 항목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학생 간 관계 확인용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진단서

? 영수증 원본 첨부 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급

? 청구액 50만원 미만 시 생략 가능

☞ 뒷면에

4. 보상범위

치료비 구분

급여

비급여

보상범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전액 보상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5. 학부모 공제 급여 직접 청구 절차 안내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해당 사이트의 안내 팝업창 및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방법 1

학부모 시스템로그인(모바일 인증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학부모님께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피해청구] (해당 되는 청구클릭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클릭

버튼을 누르면 통지된 사고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 됩니다.

⇒ 사고통지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내용 선택(사고발생번호 클릭). 검색된 사고가 없을 시 학교에 사고통지 요청 (학교에서 사고통지 시 입력한 학생 이름과 검색한 자녀 이름 같은지 확인)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청구서 등록완료 시 자동으로 온라인 서명됨)

공제급여 청구 간소화로 기존 우편제출만 허용에서 온라인(서류첨부)제출 가능으로 변경

청구서 인쇄방법 상단의 [공제급여청구서클릭하여 해당 사고발생번호 박스에 체크 후 인쇄 버튼 클릭

▶ 방법 2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밑에 있는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출력 후 수기 작성

(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서 차후 치료비 청구를 더해야 되는 경우 >>> 중간에 체크,

**치료를 완료한 경우 >>> 최종에 체크)

⇒ 학부모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 또는 전산에 파일 업로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FAX. 063-237-5237 TEL. 063-239-0864~7

※ 청구자학부모은행계좌주가 동일인이어야 함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청구 방법 안내 참고 자료

화면 캡처 2024-05-22 132519 


2024년 5월 22

                                             매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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