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
||||||||||||||||||||||||||||||||||||||||||||||||||||||||||||||
---|---|---|---|---|---|---|---|---|---|---|---|---|---|---|---|---|---|---|---|---|---|---|---|---|---|---|---|---|---|---|---|---|---|---|---|---|---|---|---|---|---|---|---|---|---|---|---|---|---|---|---|---|---|---|---|---|---|---|---|---|---|---|
작성자 | 매산초 | 등록일 | 24.05.22 | 조회수 | 339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흐름도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간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공제급여 종류
3. 공제급여 청구 서류
☞ 뒷면에 4. 보상범위
5. 학부모 공제 급여 직접 청구 절차 안내
※ 청구 방법 안내 참고 자료
2024년 5월 22일 매 산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에듀테크 스마트스쿨 아카데미 안내 |
---|---|
다음글 | 가정통신문_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실태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