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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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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83
첨부파일

매산초등학교 공고 제2024-6

학부모위원 선출(보궐공고

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장소매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간: 2024년 3월 7() ~ 3월 12()까지(09:00 ~ 16:30)(4일간)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2024년 3월 20() (15:00~)

  나선거장소매산초등학교 다목적실

  다선거방법직접투표 선출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당선 확정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

  라학부모 위원 선출(보궐인원: 1(임기: 2025. 3. 31. 까지)

  마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2분간 소견 발표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4년 3월 13일 ~ 3월 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6

 

매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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