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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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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착용 의무조정 방안(5.2)
작성자 백미경 등록일 22.05.03 조회수 4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22.4.29. 중대본 발표내용 요약)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 의무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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