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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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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이것도 성폭력이에요?)
작성자 정현희 등록일 18.06.12 조회수 553

이것도 성폭력이에요? (출처 :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이명화외 3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또래 성폭력이라고 해요.

또래 성폭력은 또래 관계에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과 관련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비슷한 또래인 경우의 성폭력을 의미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끼리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래 성폭력의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거나, 치마를 올리거나 바지를 내리는 행동, 특정한 신체 부분에 대하여 놀리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몸을 만지는 행동, 야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여 주는 행동 등이 모두 또래 성폭력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친구가 수치심을 가지거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나쁜 행동이에요.

 

또래 성폭력의 대표적인 예는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넌 가슴이 너무 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장난이라고 해도 이는 성폭력에 해당되는 말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옆 친구의 성기를 보면서 "진짜 작다."라고 놀리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수련회나 생일 파티 등에서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 게임을 할 때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해요. 당사자는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스킨십은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성행동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또 요즘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친구들끼리 음란물이나 신체 일부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SNS에 음란물을 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원치 않게 음란물을 접한 친구는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 또한 성폭력을 가한 것이 되지요.

나의 장난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친구 사이에서도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또래 성폭력도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지요.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여겨져 소년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성폭력예방(피해자는)

1. 평소에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거절하기

2. 늦은 시간에 혼자 거리를 다니거나, 혼자서 택시를 타지 않기

3.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4. 낯선 사람 및 차량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조심하고 위험한 생각이 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

5. 성 행동에 대한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닌 나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기

 

성폭력예방(가해자는)

1. 행동하기 전에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기

2.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로 조절가능 함

3. 내가 원한다고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4. 상대방의 아니오는 정말 아니오로 받아들이기

5.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대하지 않음을 로 받아들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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