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련 서류(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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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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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양식, 결석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신청 일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나. 체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사용 가능
다. 세부 지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결석t신고서 안내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은 추가 서류 없이 결석신고서만 제출합니다. -3일 이상의 질병결석: 의사의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과 함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경조사(출석인정) 결석: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과 함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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