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 신청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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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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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교육급여 온라인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 신청 운영 안내 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정자 방문신청 접수 운영(원칙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2주간] ○(방문 신청 접수처) 임실교육지원청(원칙) /학교(예외)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본인(만14세 이상)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세부사항) 붙임 리플릿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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