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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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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 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관촌초 등록일 23.12.07 조회수 74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온라인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 신청 운영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정자 방문신청 접수 운영(원칙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2주간]

(방문 신청 접수처) 임실교육지원청(원칙) /학교(예외)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본인(14세 이상)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세부사항) 붙임 리플릿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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