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련 서류(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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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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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및 양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일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2. 체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나.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24년부터는 심각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 사용 가능)
3. 세부 지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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