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점검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가정용 안전점검표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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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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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붙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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