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점검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가정용 안전점검표 활용 안내 |
|||||
---|---|---|---|---|---|
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418 |
첨부파일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붙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소아(만 5세∼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료 링크주소 안내 |
---|---|
다음글 | 예스24북클럽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