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체험학습 안내(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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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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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 연간 3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가.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한다. 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단,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3.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또는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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