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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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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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게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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