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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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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홍보
작성자 관촌초 등록일 20.12.03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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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전에는 16세 이상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었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이 법 개정 이후(13세 미만 제외)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개정안 시행예정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붙임  개인형 이동수단 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 홍보안, 보행사고 관련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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