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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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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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전에는 16세 이상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었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이 법 개정 이후(13세 미만 제외)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개정안 시행예정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붙임 개인형 이동수단 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 홍보안, 보행사고 관련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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