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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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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금순 등록일 19.03.13 조회수 278
첨부파일

관촌초등학교 공고 제2019- 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관촌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9311~ 313일까지(3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9321(11:00~12:00)

. 선거장소 : 관촌초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 5(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유치원 학부모위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8~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38

 

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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