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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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촌초 | 등록일 | 17.06.20 | 조회수 | 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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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문
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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