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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중 제2025-77호) 2025학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신청 안내
작성자 고산중 등록일 25.07.07 조회수 36
첨부파일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2학기 통학 택시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읽어보시고, 통학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감면대상자 증빙자료를 2025.7.23.(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25.8~12.(학기중)

2. 이용요금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 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하교(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 인정)

참고사항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 중학생 우선 대상 선정

-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은 통학택시 지원제외

- 동일 지역 이용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택시배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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