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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신청 안내
작성자 김귀옥 등록일 24.02.06 조회수 272
첨부파일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20241학기 통학 택시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통학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신입생)은 신청서와 함께 감면대상자 증빙자료를 2024. 2. 15.(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4. 3 ~ 7(학기 중)

. 신청기한 : 2024. 2. 15.(목)까지 기한 후 신청 불가

. 이용요금 : 탑승시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

  - 사전 연락없이 통학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완주군에 거주하고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교

-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버스 이용 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하교 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참고 사항

- 단순 버스 이용 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 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방학 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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