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신형교 등록일 22.02.16 조회수 32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2. 신청자격: 완주 관내 초···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3. 모집인원: 9명 내외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원임기: 2022.3.1.~2024.2.28.(2)

5. 신청기간: 2022.2.23.() 16:00까지

6.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문·우편·방문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7.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 개인정보 동의서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후 사용)

8. 위촉방법: 신청·추천자 중 교육장이 선정하여 위촉·안내

9. 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270-7626)

2022. 2. 1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이전글 신학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 안내
다음글 겨울방학 건강생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