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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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서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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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최소화)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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