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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이은서 등록일 20.12.24 조회수 289
첨부파일

(기간)2020. 12. 24.() 00:00 ~ 2021. 1. 3.()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최소화)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두 칸 띄우기 실시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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