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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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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나정희 등록일 24.03.19 조회수 523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주요 내용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허가 기간 종료 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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