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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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정희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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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주요 내용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허가 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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