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신청 안내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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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귀옥 | 등록일 | 24.02.06 | 조회수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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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1학기 통학 택시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통학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신입생)은 신청서와 함께 감면대상자 증빙자료를 2024. 2. 15.(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24. 3 ~ 7월(학기 중) 나. 신청기한 : 2024. 2. 15.(목)까지 ※ 기한 후 신청 불가 다. 이용요금 : 탑승시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지원),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라. 지원대상 : 완주군에 거주하고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교 -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버스 이용 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하교 시간이 학생 및 학교 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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