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통학 택시 운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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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산중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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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2. 3. ~ 7월(학기중) ? 신청기한 : 재학생 2022.02.15.(화) / 신입생 2022.02.18.(금) 15:00 까지 (☞신청기한 후 신청 불가함)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관 2층 교무실로 제출 ( ※ 학교방문이 어려울 시 팩스신청 후 전화주세요. FAX: 263-4652, ☏ 교무실: 262-4024)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생 중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고산 읍내 신청 불가)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 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5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차상위)은 500원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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