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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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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작성자 장성숙 등록일 21.07.19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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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

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신청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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