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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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정희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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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인정)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첨부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첨부1]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첨부 1.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2. 2020 교외체험학습 세부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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