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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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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나정희 등록일 20.10.28 조회수 130
첨부파일

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인정)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첨부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첨부1]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첨부 1.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2. 2020 교외체험학습 세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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