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사용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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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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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청소년증 활용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1부. 2.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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