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19년도 우리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2분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누구나 자격이 있사오니 다음을 잘 읽어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학부모위원 선출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나. 선출 일자 : 2019. 3. 20.(수) 교육과정 설명회 다. 선출 방법 : 학부모 협의 선출 방식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 1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 마. 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 2명 바. 역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연 4회 이상 자치위원회 회의 (분기별 1회 의무) - 사안 발생 시 자치위원회 회의 실시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