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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16.03.09 조회수 119

감곡중학교 공고 제2016 -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감곡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6311314일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631818:30(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선거장소 : 감곡중학교 학생회실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

. 선거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311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39

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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