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
---|---|---|---|---|---|
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24.08.20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학내갈등의 원인이되는 등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이전글 | 추석명절 교육감 청렴서한문 |
---|---|
다음글 | 2024 여름방학 가정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