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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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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감곡중 등록일 24.08.20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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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학내갈등의 원인이되는 등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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