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계획 안내 ○ (운영 기간) ’24.12. 2.(월)∼’25.1.31.(금) 까지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 접수 대상 | 학교안전과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교육지원청 |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 본인(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서식) 제출 | 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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