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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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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감곡중 등록일 24.12.24 조회수 39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계획 안내

(운영 기간) 24.12. 2.()25.1.31.() 까지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서식)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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