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2027.03.0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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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서영 | 등록일 | 26.10.16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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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주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27.3.1. 휴원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명: 주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자치법규 및 기관 명칭 변경 반영 - 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른 위원 정수 조정(7명 → 5명)
다. 시행일: 2027. 3. 1.
붙임 주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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